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를 고찰하다

정치계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同性愛)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페미니즘과는 별개로, 동성애 문제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논증을 하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글은 독자들을 설득시키고자 함이 아니며, 본 필자 또한 특정 종교를 변호 내지는 대변할 수 있으나 중립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명시하겠다. 또,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상에게 정확하고 기탄(忌憚)없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직접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작문법은 채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동성애의 주요 논제는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 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출처:https://ko.wikipedia.org/wiki/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으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들이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 문재인 정부까지도 지속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17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4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다.(출처: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차별금지법)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불가하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계는 보편적으로 반대 뜻을 취하지만, 찬성 뜻 또한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엔 극히 드물지만, "시대에 따라 신학적 관점이 변화해왔듯이 성적 지향에 대한 기독교의 의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감히 단언하건대, 이는 성경의 교리를 왜곡하여 해석한 합당치 않은 결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가부간(可否間), 주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있으며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보통은 성서주의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이성애적 가족이야말로 신이 창조한 것이며, 그러므로 동성 결혼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보수주의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는 주로 성경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며,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몰락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유다서 등에서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고 여긴다.(출처:https://ko.wikipedia.org/wiki/동성애와_기독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는 남성 사이의 동성애'만' 반대했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성경 또한 남성의 관점에서 저술되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천대 내지는 박해한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현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읽어서는 안 되며, 앞서 언급한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본 글의 부제는 '정치계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목사는 설교 도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 그런데 목사가 교리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의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집단 내에서는 핵심이 되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존중이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하여 종교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 필자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하고 교양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또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다. 하지만,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법안에는 세부적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마땅치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조언하건대, 이러한 종교계의 입장을 비난하는 이들 또한 차분한 태도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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