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혁의 시사칼럼]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요즘 들어 대한민국에는 모빌리티 산업이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모빌리티 산업 중에서는 '타다'가 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주)VCNC (모회사 쏘카)에서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4417&cid=43667&categoryId=43667)  '타다'는 2020년을 기준으로 회원 수 170만명, 차량 수 1500대 규모의 국내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었고, 3월 4일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였다. 지난 5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 택시기사는 분신자살을 하였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타다'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시각 차에서 비롯된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일종의 콜택시로 보는 것이고, '타다'측에서는 운수사업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아무래도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던 젊은 층들이 '타다'를 많이 이용하게 된 점을 보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렌터카로 사실상 택시업을 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기사들을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택시업계에서는 불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업계에서 원하는 것은 같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하되, 같은 제도와 규제 안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래도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에 미친 영향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다'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약 1만 2000여개가 생겼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타다'가 일자리 생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택시와는 차별점을 두어서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는 반응이 좋았다. '타다'가 시도한 공유경제 산업은 비록 끝은 실패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과학 기술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이다. 이제는 점점 모빌리티 공유경제 산업이 발달해 나가고 있고, 상용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 산업의 발달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과학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서로 상생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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