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의 시사칼럼2] 예비 유권자들 주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명한 유권자 되기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일까? 우선 기존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 1명, 지지하는 정당 1개를 뽑고, 그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선거제도의 단점은 지역구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로 그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반쪽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대로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를 병행하되, 정당 지지율로 그 정당 전체가 가져가는 의석을 배분한 후, 그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을 뺀 사람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지지율 10%를 얻고 지역구에서는 4명이 당선되었다고 가정하면, A정당은 지지율에 따라 3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비례대표로 26명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를 다시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A정당. 지지율 10%이면 A정당은 30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지역구 의원 4명이 당선됐을 때, 남은 26명의 절반인 13명을 비례대표로 채워넣는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비록 막판에 정당 간의 협의로 본래 제도가 갖는 의의가 퇴색되고 선거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지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미가 퇴색 되었어도 선거제 개편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과 가치까지 집중하게 됨으로써 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정치문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며 우리나라 정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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