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선거 연령 하향된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지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안은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여 적용하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새 선거법에 의해 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 연령은 2005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개정 된 이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선거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20건이 발의되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진 내용이 선거 연령이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측에서는 만 18세나 그 이하도 시민이고, 시민이니 당연히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 215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8세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의 선겨 연령은 만 18세 이하이다. 또한 만 18세가 되면 법에 따라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와 혼인,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권리만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다른 제도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 하향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하여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들은 나이가 어린 시민은 대중문화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치적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며 선거법 하향을 반대했다.

 

건강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10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0대도 모두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뛰바꿨던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촛불 집회 등에는 모두 수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었다. 또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청소녇도 매체를 통해 많은 정치 이슈를 접한다. 이를 본다면 이번 개정안과 같이 만 18세는 물론이고 선거 연령을 그 이하로 낮춰도 우리 민주주의에 선한 영향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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