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완의 시사 칼럼] '청소년 도박 중독' 이대로 두고 볼 것 인가?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뒷면에 청소년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만 2018년 기준으로 11만 명에 달하며 온라인 도박게임 접속환경은 스마트 폰이 74.2%를 차지한다. 언젠가부터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단순히 친구끼리 돈을 걸고 하는 내기형식의 도박이 아닌 사설 토토라고 불리는 불법도박이 주를 이룬다.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청소년을 불법도박의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에 중독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친구를 따라서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의해서 쉽게 중독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은 성인 도박에 비해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불법도박으로 돈을 얻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경제관념이 자리 잡기 쉽다. 대표적인 예시가 돈을 계획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소비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불법도박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경우 도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도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방법은 경찰의 단속이다. 청소년 도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토가 이뤄지는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여 검거한다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방법은 공익광고 제작이다. TV에서 흔히 흡연예방에 대한 공익광고를 비롯해 다른 공익광고들은 찾아보기 쉽지만 도박에 관한 공익광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매체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공익광고 제작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상당수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학교에서의 교육실시이다. 학교에서 현재 학교폭력, 흡연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도박중독에 관한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교육이 실시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함으로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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