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의 의학/수의학/시사 칼럼 3] 동물실험 관리 인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청와대 홈페이지의『동물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윤리위의 역할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윤리위가 검토해야 할 동물실험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한 해 수천 건 동물실험 계획서를 1개의 윤리위에서 검토하다보니 부실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하는 서울대의 경우 한 해 평균 1,400여건의 동물실험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 명의 계약직 직원이 모든 계약서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윤리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기구”로서 전임 수의사를 두고 수의학적 처치와 관리, 동물실험의 윤리성 검토, 연구자들의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등록된 동물실험기관 중 수의사를 고용한 기관이 35%에 불과하다.

 

『윤리위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는 없이, 오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수의사의 의무고용, 연구자가 지켜야 할 세부사항, 실험동물 공급업체가 지켜야 할 복지기준 등이 전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어떤 법이든 꼭 필요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강제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기에 시행규칙이나 고시들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윤리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 점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생명존중을 위해서는 실험동물 관련법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은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 그동안 수의학계와 시민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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