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정의 시사 칼럼 2] 청소년 노동, 지켜지지 않는 약속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다들 자주 가봤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과 청소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했을 것이다. 용돈 벌이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저마다 목적은 달라도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갑질 문화가 형성되고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무너져가는 실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는 더더욱 낮아져 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에 나왔듯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돈이 시급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용해 불법 채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나온,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어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978명 중 61.6%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최저시급 또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34.9%가 나왔다.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일부러 중요한 내용을 빼놓고 성인보다 싼 값에 고용하는 악덕 업주들의 못된 심보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중 당한 부당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초과근무 요구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의를 얻으면 일정 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업주 측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당대우를 받은 청소년의 70.9%는 이를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나이가 어리고 사정이 급해서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계속 참고 일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없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받는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먼저 검증된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앱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는 가게인지 확인 후 연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구한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전에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소년도 많겠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지 아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차후 부당대우를 받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단기 아르바이트더라도 이 사실에 주목하고 쓰는 것이 좋다. 또 만약 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면 내용 증명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인 야간근로 수당, 연장근무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의 가산 근로에 대한 몫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외에도 청소년 근로가 금지된 찜질방이나 피시방 등 유해업소에 불법 채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나 정당한 수당을 미지급했을 시 따르는 형벌도 엄중히 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노동 교육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당한 대우 없는 정당한 근로 환경, 지속적인 관리가 개선과 보완을 이룰 것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한 관심을 가진다면 부당한 처사에도 대항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 청소년 근로자, 그들의 권리가 완전하게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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