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증가하는 여성대상 몰래카메라, 적절한 대안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처벌이 아닌, 설치미술을 통한 남성의 인식변화 유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 인권 유린의 사건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도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라는 몰카포비아(몰래카메라와 공포증을 뜻하는 phobia 가 합쳐진 단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몰카범죄는 2011년 1,535건에서 2017년에는 6,465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사처벌로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지난달 5일, 한 20대 남성 설치미술가인 '성인소년'은 That_is_just_sticker’(그거 그냥 스티커예요)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최근 남자화장실 곳곳 양변기에서는 눈알스티커가 보인다. 그는 이러한 설치미술 시작 계기를 “남자화장실, 탈의실에 눈알스티커를 붙여 여전히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남성들에게 몰카 공포를 체험시키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눈알스티커를 제공하고, 남자화장실 등에 부착한 사진을 제보받아 공유하고 있다.

남자화장실 변기에 붙은 눈알 두 개는 남성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에 ‘누군가 쳐다보는 기분이 들게 하는, 불쾌한 스티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미술을 기획한 성인소년은 “불법촬영 공포는 여성의 일상 속에 실존한다”며 “남성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남성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욕구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촬영이 존재하고 이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남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몰카포비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남성도 이와 같은 공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역으로 남성들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통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이면에서는 피해가 나타날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피해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취지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그러한 활동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새롭게 재정된 다양한 법률이나 활동들이 또 다른 이면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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