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의 시사 칼럼 1] 선거권 연령 하향

과연 만 19세가 적절한가? 청소년은 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뉴스를 보다보면 국회 관련 소식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뉴스에 국회 관련 소식을 상당 부분 할애하는 걸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법률 제정,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 예산 심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의원 외에도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생각을 듣고 그들을 대신해  국민의 생각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선택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이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바로 선거권이라고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며, 이 행위가 갖는 힘 또한 강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운전 면허를 딸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등의 다양한 의무와 자유가 부여된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어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ECD 국가들 중 만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의 나라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만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의무와 자유는 부여되지만 유독 선거권만 부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대개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나이)는 미성숙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18세가 넘어 어른이 된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나요?"라고 묻고 싶다.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아지더라도 단순히 '나이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다. 단순히 나이가 의사결정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우리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자연히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항쟁 그리고 촛불집회와 같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사건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앞장설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선거권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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