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고: 김선진 통신원] 제 7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여주고등학교 자치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날 자치법정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배심원장, 피의자 등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치법정의 쟁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육복 등교를 한 학생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 였습니다. 평소 본교에서는 체육복 등하교 시 복장 불량으로 적발되어 3회 이상 누적 되면 선도위원회가 열리거나 자치법정을 열어 학교생활불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체육복 등교를 3회이상 지적당해 자치법정에 송환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이전의 2회 적발 시에 피의자는 팔의 깁스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에 이전의 적발을 무효화하고, 3회째 적발을 첫 적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이미 선도 대장에 기록된 적발 사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피의자 학생에게 교내 봉사 1시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날 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학교를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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