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의 의학 칼럼] 당신의 수술실은 안전한가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란 무엇인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의 배경

지난 15일에 발의되었다가 취소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5월 22일 재발의되었다. 22일에 발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사고 방지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구함으로써 CCTV를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먼저 수술실 CCTV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촉발된 것은 2016년에 발생한 고 권대희 씨가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방치되어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때문이다. 당시에는 권 씨가 수술을 받던 때의 수술실 CCTV를 유족들이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당시 의사는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치료하고 있어 권 씨의 수술 도중에 자리를 이탈한 점이 드러났다. 의사의 부재로 권 씨가 지혈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눈 화장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이후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의무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권 씨의 사건 후 지난해 5월에는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를 뇌사에 빠트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본인들의 실책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개중에는 의료사고를 은폐하려 한 점에서 수술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선행사례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의료상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권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부정적인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서 의료계는 부정적이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사들은 적극적인 술기 등의 의료행위가 위축돼 오히려 환자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시시스템이 의무화된다면 환자-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CCTV가 설치된다면 환자는 자신의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의사들의 직업 공간일 뿐 사생활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니므로 방어적인 수술을 펼칠 필요가 없다. 또한 CCTV 영상을 찍는 것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발생할 의료사고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의료사고가 수술 수에 비해 적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작용하여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수단이기에 의사들이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CCTV 녹화장면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점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CCTV를 촬영하므로 촬영은 선택사항이며 이후 영상은 환자가 소유하되 병원 측에선 삭제하는 방면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존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입구까지 대부분의 CCTV가 설치되어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도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은폐도 있었다는 점에서 수술실 CCTV의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전망

 

지난해 10월 1일에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촬영을 원하는 환자 비율이 2018년 10월 53%에서 올해 4월 84.7%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대리수술 등의 의료사고와 은폐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적용되어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각종 의료사고로 생긴 걱정을 줄여주고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의 자초지종을 진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은 믿지 못하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지 않는다. 오히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때문에 환자-의사의 신뢰 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현재의 불법적인 의료행위 또한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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