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정 사회/과학 칼럼12]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아닌가?

2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것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중독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은 바쁜 일상 속에서 활역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되면, 물론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면 관련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게임중독을 가지고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임중독이 된 경우의 원인을 살펴보면,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중독된 것일 수 있지만, 당사자의 환경의 영향이 크다. 게임중독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정의 무관심인지,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문제 등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출처: 미디어경청 공유사진

또한 게임중독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문이다. 게임중독 뿐만 아니라 쇼핑중독, SNS 중독 등이 있다. 이러한 중독 또한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분류할 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질병의 이유가 된다면 질병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의심스럽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 이상이다. 사람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생각을 크게 바꾸며 이 인식의 변화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을 즐기면서도 자신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누군가의 유일한 낙이 될 수 있던 존재를 부정적인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마음껏 즐기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게임중독을 과연 질병이라고 하는 게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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