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s 사회시사 칼럼] 응급의료기관(시설)의 실태

응급 의료기관(시설)의 실태

요즘 응급의료 실태에 관해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는 응급의료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문응급의료센터는 화상전문 한강성심병원, 외상전문 조선대학교 병원(2014년 1월 기준) 두 군데가 있고 지역응급센터로는 전국 119개가 운영되고있다(2014년 1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병원은 15개의 병원이 있고 중앙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국의 응급실 532곳이 있다.

 

그리고 닥터헬기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보급,상용화 되기 시작하여 2018년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급됨으로 총 7개의 닥터헬기가 운행중이다.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는 늘어가는 반면 의료시설의 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로 의료시설을 받는데 있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추가됨에 따라 의료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응급실에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첫번째, 무분별한 환자 쏠림 현상이다

대형벙원 응급실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응급실에 응급 경증환자보다 일반 경증환자들의 비율이 더 높고 경증환자들도 무턱대고 응급실을 오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외상-응급전문의 부족 현상이다.

국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약2000명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4만여명이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다. 물론 국가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의 응급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 7~8명정도가 근무하고 일반 대학병원에는 3~4명이 근무하는데 이가 의미하는것은 한 의사당 감당해야 될 노동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응급전문의들은 다른분야의 전문의들보다도 약1.5배 노동시간이 길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것은 자연스래 따라오는 문제이다.

 

세번째, 응급환자 분류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부족 현상이다.

단순 복통이나 고열과 같은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많고 외래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입원이 안 되면 외래에서 응급실로 환자를 보내 입원 대기를 시키기도 한다. 이는 수치화 자료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수있는데,  한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00만 여명 중에서 중증 즉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500~600만 여명이다. 이말은 한해 400~500만 여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쏠림 현상과 일의 근무량은 늘어나고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게된다.

 

네번째, 의료진 폭행 현상이다.

요즘 많은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도한 흥분으로 이성을 잃은 환자나 보호자 음주상태의 환자로부터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더더욱 정당화 될수 없다.

 

다섯번째, 의료진 보호 정책 부족 현상이다.

의료진에 대한 정책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수술해 살려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경증환자들이 자신들만 생각 하여 먼저 수술을 받고자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전문의가 응급상황 정도에 따라 조절할수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수술을 거부해 버리면 의료진이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수있다.

 

다들 꿈의 직장이고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면만 바라보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책이나 법으로 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물론 법적으로 의사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수있고 의사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과 의사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 쏠림 현상과 같은 문제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개선과 개념인식이 동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라 각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협력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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