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우의 사회문제 칼럼]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 찬드라 , 외국인 보호소

 

1992년 입국한 찬드라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찬드라는 서울의 한 의류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중 1993년 1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못해 경찰에게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찬드라를 한국인으로 오해하고 꾀죄죄한 용모와 어눌한 한국말을 보고는 그녀를 행려병자인 줄 알고 찬드라를 1933년 정신병원에 보냈다. 이 정신병원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네팔 사람이며 일하던 공장에 가면 여권과 비자가 있다고 열심히 항변했으나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임시로 '선미아'라는 이름까지 받은 후 강제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2000년 3월에야 네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귀국했다. (출처 : 나무위키.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위 내용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네팔인을 한국인으로 오인하여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이 사건에는 경찰이 찬드라의 신원을 확인하고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찬드라를 꾀죄죄한 용모와 어눌한 말투만을 보고 행려병자인 줄 알고 정신병원에 수용한 경찰의 잘못도 있다. 찬드라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경찰의 판단으로만 찬드라를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는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과정인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는 찬드라의 경우 이외에도 다른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인 외국인 보호소의 사례가 있다. 우주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적이 여러번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서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만 볼 수 있도록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110420)

 

우리에게 인권이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법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헌법 제 33조 단체 교섭권에 의하여 외국인들의 노동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힘있게 주장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직접 힘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