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어린 미혼모 해결 방안이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폐지 되었다.
미혼모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바로 낙태법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낙태법 폐지가 어려운 일인데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삿거리고 그만큼 낙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로 인해 청소년, 아동기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야한 동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성을 알아가는 시기도 점점 어려졌고, 성에 대해 잘못 해석하거나,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시기도, 청소년 커플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그래서 미혼모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학생이 임신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하면 거의 나 몰라라 하면서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여학생 혼자 감당해야 했다. 부모님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복대를 배에 감아 학교를 오고 가고 해야 했다. 임신 10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실 때 집에서 애를 낳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 혼자 비위생적인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낳은 아기를 어쩔 줄 몰라 비닐봉지에다 넣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낙태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였다. 낙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위생적인 곳에서 안전하게 하고,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달라며 주장하였다. 결국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을 폐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낙태법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낙태법 폐지에 대해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오고 가며 아직도 토론한다는 점이다, 찬성 쪽 입장에서는 임신은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의 고통과 압박에서 쉽게 풀려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돈이 되지 않는 형편이 되면 아기를 지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배 속에 아기들에게 생명존중권이 있다”라며 주장하고 있다. 임신 3개월 이전 아기의 형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낙태는 허용되지만, 아기의 형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후부터는 불법이다. 배 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다. 쾌락을 위해 사고를 치다가 아기가 생겨 낙태한다면 아기는 무슨 죄가 있는 거냐며 토로하였다. 그리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지 말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강력하게 제도화하고 임신이라는 중요한 일에 여성 혼자 떠맡지 말고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낙태죄가 폐지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여성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고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고, 저조한 실정에서 낙태법이 폐지했다는 것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낙태법 폐지는 출산율 감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었으면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빠른 발전으로 성에 대해 일찍 알아가는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많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성적 욕구가 많이 치솟는 청소년들을 더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시 관계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하기 전에 콘돔을 끼고 하라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한다. 성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든 다 관심이 많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성에 집착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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