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의 필요성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안전한가

12월 11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는 도중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면서 사망하였다. 그는 이제 막 입사 3개월 차인 청년으로서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더 큰 슬픔을 샀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정규직 사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다소 이해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작업장의 위험한 환경을 지적하며 2인 1조의 근무를 사측에 요청하였지만 발전소에서는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문제를 이유로 그를 시행하지 않았다. 김용균씨는 새벽에 혼자서 근무를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었을 당시 벨트를 정지 시켜줄 사람이 없었기에 참변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지난 5년간 1천 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매년 2천 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산안법 전부 개정한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발전 기술 신대원 노조부장은 “고용부나 119 신고가 제대로 대서 사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빨리 나머지 연료(석탄)을 공급해 달라. 다시 운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고용부에서 작업 중지를 했는데도 이것이 발전소 측의 태도였다”며 토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외주화’였던 것 같다. 하청에 또 하청을 놓는 수법으로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고용부의 안전 지침을 따르기는커녕 어서 빨리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하청업체의 부실함. 이와 같은 요소들이 맞물려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의 위험을 초래한 것 같다. 값싼 노동력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하나의 회피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의 안전 문제나 하청의 문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이면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회가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과 동시에 법의 허술함이 얼마나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지가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한 근로를 지속하며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은 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한 회사는 언제나 그렇듯 책임 회피에 열을 올린다.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배상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법적 소송을 건다고 할지라도 기업체에서는 법의 허술한 망들을 노리기 때문에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서라도 김용균법의 제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을 추진해야할 때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하청 문제와 관련하여 그 과정 속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수 있고 지나친 하청을 지양하는 사회적 인식 역시 대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충분한 권리를 가지는 노동 환경이 조성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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