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 임금제도

미국 최저 임금제와 우리나라 최저 임금제 비교

미국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

 

20404 우인창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인상이 적정한 시기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인상에 대해 비교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최저 임금제이다.

 

미국의 최저 임금제는 크게 연방 최저 임금제와 주(state) 최저 임금제로 나뉜다. 연방 임금제란 미합중국 전체의 최저임금이고, 주 최저 임금제는 말 그대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저 임금을 말한다. 미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주마다 최저시급이 크게는 두배까지 나는 상황이다. 각 주들은 연방이 책정한 최저 임금 그 이상으로 주 최저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중에 또한 팁을 받는 직종과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을 미국은 시급을 다르게 나누고 있다.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팁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적정임금 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 임금을 정부와 고용주(회사)가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 측에 서서 협의한다.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제 임금제도는 직종과 관계없이 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이라고 측정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7월에 노동부가 적정임금 산정을 위하여 고용주들과 협상이 들어가는데 미 정부는 직종마다 급여가 다르고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가지 상수를 놓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조율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 입장에서도 적정인원을 채용하면서 손실이 나지 않고 적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범주 내에서 근로자의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 임금을 측정하게 되면 고용주들도 부담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을 지속적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가 탈 없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확률을 더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과정 없이 최저임금을 고공상승 중이며, 대책없이 오리는 것은 물가를 단기간에 대폭 상승시키는 악효과와 고용주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다. 회사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데 회사에 배려 없이 노동자의 말만 치우치게 된다면 양 측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미국과 같은 선진 시스템을 반영하여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올리는 임금제가 아닌 양쪽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여 더 나은 환경과 임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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