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예요

우리나라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있다.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한다. 조사를 하는 경찰들도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주기는 커녕, 협박과 회유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듯이 판단하는 경찰들의 사례는 꽤 흔히 접할 수 있다. 경찰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역시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지 않다. 

정치적 인물이 기소되거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범죄자로 인식한다. 실제로 한 사건에 휘말렸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공인들이 많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 또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미 범죄자인 듯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은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범죄자로 인식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억하며, 그들을 유죄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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