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언의 시사 칼럼 7] 또, 심신미약?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잔혹함 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또 다시 불거진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논란 때문이었다.

 

 

 

 

다음의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대한 조문이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으로 몇몇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형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척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각종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가해자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1년 전 인천 여아 살해사건 당시에도 가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이 알려지자 여론이 가해자가 감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크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로 결국 감형은받지 못했다.)

 

최근 한 의원이 심신 미약이 인정될 시 감형을 '의무'가 아닌 '임의'로 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논란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를 출발점으로 다른 법률들 또한 조금씩 더 보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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