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피의자를 위한 법인가?

강서구 PC방 살인 & 조두순 출소

지난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모씨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의자 김모씨는 PC방에 동생과 함께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지적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은 죄송하다며 자리를 치워주웠다. 


이후 자신이 게임에서 져 기분이 안 좋아져 아르바이트생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은 매니저 외에는 환불 불가하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김모씨는 쌍욕을 하며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경찰에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형제를 데리고 나간 뒤 그냥 갔고 김모씨는 칼을 챙겨온 뒤 아르바이트생을 공격하였다. 얼굴과 전신에 총 30회 이상 찔렸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후 담당 의사의 말에 의하면 흉기로 공격할 때 뼈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CCTV를 보면 동생이 달려가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공범이고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 이 형제는 경찰에 체포되어 간 뒤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잡은 것이다"고 말하여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형인 김모씨 또한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고 증언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우려가 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자신의 죗값보다 약한 벌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도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이 감형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8살 소녀를 성폭행하여 체포되었는데 이전에도 17건의 전과가 있던 범죄자이다. 


이런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이다. 한 아이가 8시간이라는 대수술을 받게 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날 고통을 준 전과 17범의 범죄자가 이토록 낮은 형량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심신장애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이 점이 반영되어 형량이 감형된 것이다. 형법에는 심신 미약, 심신 장애의 피의자일 경우 형을 감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한 아이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 출소 예정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들을 봐오면서 피해자를 감싸고 도와줘야 하는 법이 오히려 피의자가 감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강서구 PC방 사건이 발생하자 심신미약이여도 강력 처벌을 하자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10월 21일 저녁 9시 40분 기준으로 약 81만 명이 참여하였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강서구 PC방 사건과 조두순 출소 사건은 정부에서 반드시 검토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다시는 피의자가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은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 피의자들의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법은 당장 개정하여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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