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KICKGOING)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KICKGOING)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출시하였으며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지역 일대를 시작으로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킥고잉은 걷기에는 멀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 혹은 복잡한 도로 환경이나 정체로 인한 교통 체증에 상황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쏘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이기에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상당히 매력적이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KICKGOING) 을 이용하는 방법은 킥고잉 전용앱을 다운받고 주변 킥고잉 킥보드를 찾아 핸들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반납할 때는 주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 후 처음에 등록했던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요금은 5분에 1000원이고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한 누구에게나 쉽게 공유되는 서비스 특성상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다.


1.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해주세요.

2.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 가능) 을 취득 후 이용해주세요.

3. 도로 위의 차량에 주의하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이용 시 교통 법규를 지켜주세요.




여기서 본 기자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킥고잉 앱을 설치하였는데 회원 가입에 성공하였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우선 운전면허를 인증하는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 혹은 원동기 면허증이 없다면 불법이다. 최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제대로 된 안정장비 없이 자동차와 함께 도로에서 달리다 보니 사고 위험도가 높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기에 "자라니" (자전거+고라니) 가 아닌 "킥라니" 라는 (킥보드+고라니) 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이다. 물론 이런 킥보드 공유 서비스로 인해 편리해졌지만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의 요지가 필요해 보이며 기대와 부응에 비해서 구체적인 제도 등 여건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헬멧조차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헬멧 착용은 필수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대부분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누가 헬멧을 가지고 다닐까 싶다. 킥고잉 자체적으로 헬멧 공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였다면 더욱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 일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KICKGOING) 을 꽉 막힌 강남 도로에서 쉽고 빠르게 짧은 거리를 퍼스널 모빌리티인 킥보드를 가지고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단연코 가장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와는 또 다른 공유 서비스로 다가올 것이기에 한 번쯤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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