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나의 시사 칼럼 3] 法(법 법)의 유래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하다가 법법이라는 글자를 배우게 되었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라는 의미란다. 물이 당연하게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일들도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 해석이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다르다이다.

 

"고요"<서경>에 나오는 인물로 요임금 수하에서 법을 집행하던 관리였다.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장+법무부 장관 정도이다. "해태치"는 이 "고요"가 데리고 다니던 동물로 중국 전설에 따르면 해태치는 누가 유죄이고 무죄인지 또는 거짓말을 하는지 그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내는 예지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해태치는 범죄자를 잡아내 그를 들이받아 황하에 빠뜨려 처단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 법)'의 유래이다.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해태치이다. 전설에 따르면 해태치의 머리에는 뿔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두 팔을 벌려놓은 듯한 것이 바로 그 뿔이다. 왼쪽 상단에 자는 사람이고 그 아래 는 옛날 신석기인들이 살던 움집이다. 그 아래의 팔괘 모양 비슷한 것은 ''의 옛 문형이다.

  

 


 

 

 

 

이후 쓰기 어려운 해태를 삭제하면서 복잡한 표기를 단순화시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법 법)'이다.

 

나는 (법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해태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가 유죄이고 무죄인지 명확히 가르는 해태치의 능력 말이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자이건 힘없는 약자이건 그들의 부, 명예, 권위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죄의 유무만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갈라주던 해태치를 대신 법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 잘 실현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쉽사리 당연하다고 대답하기 힘들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