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정의 사회/과학 칼럼 5] 장애인 등급제의 어두운 이면

고 오지석

근육장애를 가지고 있어 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었다. 24시간 생활도우미를 신청했지만, 등급으로 인해 거절당했다. 그 후 도우미가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죽고 만다

 

장애인 등급제 희생자 ' 송국현'

2014년 4월 17일

오른쪽 팔, 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심했지만 장애3급이란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긴급요청을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뒤 3일 후 집에 화재가 났지만, 대피도, 불도 끄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못해 죽었다.

 

 

 

 

위에 두 분은 장애등급제 희생자분들이시다. 장애인등급제가 왜 희생을 만들게 될까?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6개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제도 이다. 장애인등급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 이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애인등급제 비판의 원인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심화된 계기는 정부가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2009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1급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신규로 1~3급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3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이 복지제도에 접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거나 기존에 받아왔던 복지제도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보장되지 못하고, 획일적 서비스에 장애인이 맞추어 가도록 강요당할 수 있으며, 등급 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장애인 등급은 오로지 의학적 진단으로만 나눈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는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사람들을 장애정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같은 등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애의 불편함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치료로 자신의 장애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애의 불편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즉 정부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는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과 경제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 등급제는 사회적 장애를 부여한 또 하나의 제약이었다고 느낀다. 내년부터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하였으나 판정체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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