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자

30일 공개변론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격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예정된 시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들의 형사처벌에 관해 3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4시간동안 공개변론을 하였다.

 

이 공개변론은 오후 2시에 열렸지만 장정 4시간을 진행한 후 오후 6시쯤에 종료가 되었다. 이 변론의 가장 주목할 점은 정당한 사유해석 그리고 병역의무 형평성을 관련하여 검찰은 측량이 불가능한 주관적 영역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피고인 측은 심사과정을 거쳐 대체복무에 임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양측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다른 젊은이가 일정한 병력 형성을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입영 젊은이들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있는 병역 근무로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어떤 근거로 정당성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나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주목할 점은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피고인 측은 독일, 콜롬비아 등의 해외사례와 유럽 인권 조약 및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법상 확립된 규범이라고 피고인 측은 주장햇으나 검찰 측은 권고에 불과하며 각 나라의 국가존립과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해도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의 병과 규정을 적용해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법학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12개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개변론을 포함해 그간 심리한 내용과 검찰 및 피고인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올해 내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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