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유의 학생자치 칼럼 2] 학생자치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학생자치를 먹는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당신!
당신에게 학생자치를 선물합니다.

 

 

▲ ⓒYoutube - Stone Music Entertainment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 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 박광현, 김건모 <함께>

 

오늘 칼럼은 박광현, 김건모 원곡의 함께로 시작합니다. 위의 영상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응팔(응답하라 1988)의 OST 버전인데요. 원곡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할 '노을'의 리메이크 곡을 넣어 놓았습니다.

 

학생회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걸어갑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학생회는 작고,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숨쉬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마치 반문하듯이 느껴졌습니다. '한지유의 학생자치칼럼'은 매 칼럼이 들어가기 전에 학생자치와 연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학생자치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평소 학생자치라고 하면, 막연하게 '학생회' 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자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학생자치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학생자치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학생과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의 의미를 지닌 자치가 결합하여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일을 다스리는 행위'라는 의미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참소나무' 학생자치활동 매뉴얼(2013)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생활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체험학습 등 학교의 활동에 건의하고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이 어렵죠?! '학생자치활동'의 예시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OO고등학교에서는 여름 체육복 반바지 등교금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여름이 무덥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육복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학교는 1학생생활인권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위상을 낮추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 학생들의 대표 기구인 'OO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반바지 등교를 어느 정도로 원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2학생 대의원회를 열어 학교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후, 3학교 대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단순한 학생들의 불만을 넘어서 정식적으로 4공론화를 진행합니다.

 학교 대토론회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학교 측의 여러 문제제시에 대해 학생들은 '체육복 반바지'만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성찰교실 등을 열어 학생에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반성의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학교와 교사가 수용하여 '반바지 등교'는 결국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1학생생활인권규정: 모든 학교에 있는 것으로,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사항(교복, 화장 등)들이 정해진 학교의 '법'

2학생 대의원회: 학생회에 있어서 학생회 임원(회장단, 부서원 등)과 학급회장, 부회장들이 모이는 회의기구

3학교 대토론회: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모여 학교의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

4공론화(公論化):  [명사]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바로, OO고등학교의 '반바지 등교'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학생자치활동'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체육복 반바지를 금지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글쓴이인 제가 봐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ㅠㅠ

 

 '반바지 등교금지'라는 학교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해결을 했으니 이게 학생자치활동이 아니고서야 뭐가 학생자치활동일까요? 덧붙여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는 예시에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된 학생회의 설문조사와 학생 대의원회, 학교 대토론회로 이어지는 정식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 모든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한다고 어렵게 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학생자치활동은 퍼~펙트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의 주요 활동

 

 첫 째로 먼저, 학생회 활동과 학급회 활동입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활동과 민주적인 방법을 깨닫는 학급회 활동을 통해서 학생자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행사 기획 · 운영입니다. 기존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교에서 끝냈던 형식적인 행사를 넘어 재밌는 행사를 학생회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체육대회, 입학·졸업식, 합창대회 등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행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내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여기서 사회참여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 캠페인과 추모 메시지 남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학생 관련 학교 주요정책결정과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입니다. 학생 관련 학교 주요정책결정은 위와 같은 예시인 체육복 등교나 체험학습활동에 목소리를 내는 등의 일이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의 개정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고 억울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학교의 많은 일들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과 주요정책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생자치의 정의라 많이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칼럼부터는 예시와 실제 현상들을 바탕으로 한 쉬운 칼럼이 이어질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자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봐요!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참소나무'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2013

                 법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 칼럼: [한지유의 학생자치칼럼 1] '학생'자치, 왜 할까요?

 

 

칼럼 소개

기존의 학생자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직접 보살펴주는, 생각해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학생자치는 각자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 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험을 줄이기 위해 시작합니다. 학생자치의 모든 것, '한지유의 학생자치칼럼'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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