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함께한 여름방학

사법연수원 여름방학 고등법교육 프로그램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여름방학 고등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은 전국 각지의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법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날은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서로의 이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혼자 온 친구들이 많아 서로 서먹서먹했었지만 그다음에는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간단한 개념을 강의하고 나서 판사와 간단한 질문과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 후엔 변호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루가 지나갔다. 민사재판의 절차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좀 더 심오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날에는 모의재판의 역할을 결정하고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주제인 투표나이 인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민사재판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계약을 맺어도 취소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어떤 목적(과외,학원비등)으로 제공하여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노트북 구매 등)해도 처분을 허락한 범위의 재산에서는 계약(노트북 구매 등)을 취소할 수 없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양형에 관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자신이 판사가 되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양형을 줘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통 사람들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왜 저렇게 형을 낮게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징역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따져 형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고, 체험 전보다 체험 후에 집행유예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경도 많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모의재판 프로그램이 하루동안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모의재판 리허설을 위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맞은 학생들끼리 모였다. 각 모의법정에 들어가서 역할에 따른 대본을 리딩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모든 친구들이 모여 민사재판을 다 같이 지켜보고 그 다음으로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만큼은 직접 판사복과 검사복을 입고 법정경위의 말에 따라 앉았다 일어서보기도 하고, 엄중히 재판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또한 대본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판결문을 통해 직접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다. 모의재판 후에는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재판을 하며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사와 형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 형사도 어렵지만 민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을 내리는데 조금 더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의재판 프로그램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각 역할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들도 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자신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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