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의 시사 칼럼 3] 올라가는 누진세, 굵어지는 국민들의 땀줄기

요즈음 가마솥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1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섭씨 37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찜통 더위 속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며 끙끙 앓고 있다심지어 올해는 역대 최장 폭염일수 (31.1)를 기록한 1994년의 무더위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무더위 속 사람들의 관심은 에어컨 전기세로 몰리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누진세도 붙는다는 것이다누진세로 급격히 오르는 전기세에 국민들은 잠시라도 마음 편히 에어컨 온도를 낮출 수 없다전기세 걱정으로 매일 매일을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7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루 사이에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위 청원에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누진세가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은 24시간 가동시켜야 해서 전기료가 심각하게 올라간다고 한다. 국민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는 전기세 보다도 ‘사용량 누진제’ 때문인데, 주택용에만 과도한 누진제만 적용된다. 

 

여기서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사용량을 억제하려고 도입되었는데, 주택용 전기는 상업용에 비해 기본 요금도 높아 더욱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난다. 물론 주택용 이외의 전기에도 누진제가 도입되지만, 대부분은 시간 및 계절에 따라 적용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주택용 전기 밖에 없다고 한다. 이 논란은 현재에도 전국에서 13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누진제가 합당하다고 말해졌고, 인천 지방 법원 1곳에서만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매년 똑같은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누진세를 일시적으로 내렸던 사례가 있지만 다시 올해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국민들의 등골이 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가 한 발 앞서 관심을 갖고 하루 빨리 누진세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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