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뉴스도 저작권을 갖는다고?

뉴스 저작물에 부여되는 뉴스저작권, 알고 쓰자!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방송뉴스의 영상물이나 음성, 인쇄 뉴스의 이미지, 텍스트 문장 등이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보고서나 자료 등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뉴스 저작물들, 이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해 정보전달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뉴스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뉴스 저작물'이란 언론 매체가 전달한 모든 관련 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송 뉴스나 인쇄 발행물에 적힌 텍스트, 음성, 사진, 영상  등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이러한 저작물에 속하는 것이지요.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이러한 뉴스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뉴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락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속합니다. 공익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뉴스를 사용했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언론인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인 '뉴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뉴스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시민이 된다면, 권리가 주목받는 따뜻한 세상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저작물에 부여되는 뉴스저작권, 이제는 알고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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