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의 시사/언어 칼럼 10] 근무 후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in 일본

일본 정부가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한편 201616% 수준이었던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일본 아사히 신문 '천성인어' 칼럼에 따르면 의사가 과로사로 죽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면 과로사로 죽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 뿐만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과로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의사, 교육직 뿐만 아닌 회사원들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초과 근무가 도대체 어떤 효율을 낳을 수 있을까?

 

 

초과 근무는 근로자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더할 뿐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날보다 절대 더 많은 효율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을 늘리는 것은 정말 선진국다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퇴근 후 통신 금지'라는 이름의 제도가 종종 시행되는 곳이 있다. 퇴근 후엔 절대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회사와 근로자의 통신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근로자들이 절대 과로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선진국다운 면모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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