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TV 수신료, 알고 계신가요?

TV 수신료에 대하여!



TV 수신료를 알고 계신가요? TV 수신료는 흔히 KBS 수신료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명시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월 2,500원씩 TV 수신료가 징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소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TV가 없으면 수신료가 부과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뿐더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어서 관리비 명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 38조와 제 40조에는 '수상기가 있는 사람은 이를 스스로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사나 지정받은자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징수 하는 한국 전력에서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해 수신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모든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기료와 함께 월 2500원 수신료를 징수해갑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 신청 이전 징수된 TV 수신료는 환불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TV가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관리비 고지서에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징수하고 TV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한하여 TV 수신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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