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관대하다.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의 방패막?

올해 초 인천에서 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피했고, 인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등 2명에게는 징역 46개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 소년법이란 소년(19세 미만)에 대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강한 처분인 보호처분 10는 소년원에서 최장 2년을 보내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 볼 수 있다.




소년법 찬성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생각이 미숙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통한 처벌로 인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소년법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범죄의 방패로 삼아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탓에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여론이 우세하고 있으며 김상곤 부총리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한층 더 나은 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