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나의 시사 칼럼 1] 의무라는 이름의 자물쇠

제주 근린공원 법률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지난 2001년 제주시는 서부중부동부동복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다. 2017년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이에 토지주들은 서부.동부.중부.동복 공원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였다. 해제절차 과정에 따라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인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유권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사이에 갈등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토지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린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필자는 토지주들의 편을 서주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근린공원 지정당시 시민들의 반대는 분명히 있었고 근린공원에 관한 예산 편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서부동부중부동복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원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 이다. 또한 토지를 개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다. 제주시의 공원을 만드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쉼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근린공원 개발이 미루어진지는 18년째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해 여러 궁금증이 생긴다.

 

제주시는 1년 가까이 토지주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 약 500평 정도를 소유 중인 강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신문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된다며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는 통보형식의 우편이 왔다고 한다. 제주시에서 말하는 1년 가까이의 설득과 합의에 대상은 누구였는가?

 

한 쪽에서는 제주의 토지 값이 올라 돈을 벌기 위해 해지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해지 요청의 바탕이 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방치 기간 10년이 조건이다. 서부동부중부동복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01년으로 근 20년이 되어 간다. 또한 이 법률은 2017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토지주들은 국가에서 해지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정말 이 문제가 토지주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윤권 제주도시건설국장은 현재 법률상 어쩔 수 없이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제주시에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치 토지주들의 고집 때문에 제주의 자연을 지킬 수 없어 아쉽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주시가 어쩔 수 없이란 말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 사람이 태어나 응당 얻는 권리가 있으면, 또한 태어나서 응당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야만사회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거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회가 점차 문명사회로 옮아가면 결단코 권리 없는 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 권리 없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로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 없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놀기만 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다.(양계초 신민설16, p.104)

 

우리 주변에서 기본권과 의무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끝에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하고 결론을 짓는다. ‘서로 양보하여 바람직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가는 의무라는 명목아래 18년을 기다려준 국민에게 다시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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