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살해 된 아내....

심혼여행 중 살해 된 아내... 보험금 노린 남편의 두 얼굴

충남 세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아내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1억50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해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범행 이후 일본 현지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으며, 유족과 상의해 일본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까지 치렀다.



자살로 끝날 뻔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B 씨의 죽음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다. 신혼여행지에서 아내가 자살했다는 것을 의심한 보험사는 지난해 5월 세종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본 경찰로부터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또한, A 씨 집에서 살해 계획이 자세히 적혀있는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A 씨의 일기장에는 아내 B 씨를 염두에 둔 듯, ‘2달만 있다가 버리자’, ‘햄스터에다가 주사를 연습해봐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에서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니코틴 살인사건’을 수차례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다. 또한,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첫 조사 때 경찰에 “살해계획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가 이어지면서 A 씨는 “아내가 혼자 자살한거다”, “자살하는데 도와줬다” 등 말을 바꾸고 있다. 국내 니코틴 원액 살인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건은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했다. 


흔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충격적이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전자담배를 이유로 니코틴 원액을 사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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