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VS 의무

제주 근린공원 안건 결과는?


지난 2001년 재주시는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부.중부.동부.동복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보상 없이 원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2017년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이에 토지주들은 서부.동부.중부.동복 공원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였다.

 

1차 요청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므로 공원들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제요청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토지주들은 2차 해제요청을 해왔다. 제주시는 1년 가까이 토지주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82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하였으나 공원 관리 방안 보완 등의 이유로 철회하였다. 이후 3월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같은 의견제시 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하지만 안창남의원,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등은 토지주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주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근린공원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권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에 관한 대립의 문제가 된다. 인간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사이에 바람직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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