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범죄자의 출소를 기다리십니까

3년 뒤에 출소하는 범죄자 '조두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 등교 중이었던 8살 소녀를 끌고 교회 화장실로 향했던 조두순. 


몇몇 사람들이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조두순이라고 오해하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조두순처럼 8세 여아 강제 폭력범으로 현재 무기징역 처벌을 받고 수감 중인 김수철이며,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어지지 않았다.(조두순은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2010년 4월 15일에 신설 됐고, 조두순의 경우 그 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결국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도 모른 채 조두순은 유유히 출소하게된다.)


화장실로 향했던 그(조두순)는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끔찍하고 잔혹한 행동으로 아이를 유린하였고, 그가 가한 성적, 신체적 폭력에 8살 밖에 안 된 작고 여린 소녀는 몸과 마음, 정신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


8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하고 혹독한 성폭행과 폭력을 저지른 뒤, 그는 소녀를 차디 찬 화장실 바닥에 내팽겨 쳐 놓고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화장실을 떠났다.


그리고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이미 17건의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조두순의 만행으로 피해 소녀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를 잃고, 무려 8시간이라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재판부는 17건의 전과라는 무수한 범행과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조두순에게 고작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하였다. 여기에서 궁금할법한 재판부가 이토록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조두순은 재판에서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이 점이 감안되어 형량이 낮춰진 것이다. 이런 선고는 형법 10조에 기인한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혹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그 벌을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 혹은 심신 미약은 보통 정신병, 술, 약물에 의한 중독성 정신장애로 통제능력을 잃었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조두순은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에 법원은 한 아이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자에게 본래 검찰이 기소할 때 구청한 무기징역 대신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 조두순은 청송 교도소에 있으며, 2020년, 피해 소녀는 20살, 그는 69살이 되었을 때 출소를 하게 된다.(피해자는 그 때의 상처(성폭행 및 폭력)로 많이 아파하고 있으며 현재 사춘기의 나이인 피해자가 대변주머니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출소를 반대하기 위한 청와대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무려 30만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많은 출소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은 물론이고, 출소를 하여 한 번 더 범행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로 조두순에게 강력한 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데, 결국 누군가가 또 희생이 되어야만 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무생각 없이 감옥에서 몇 년 만 살다가 나오면 그만인 현실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안타까우며 불공평한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같은 성범죄 처벌과 달리 외국의 성범죄 처벌 현황은 어떨까?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10개국의 나라들의 처벌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인 한국과 달리 무기징역, 화학적거세, 종신형, 사형, 처형 등등 외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외국의 강력한 처벌처럼 우리나라의 솜방망이와, 깃털처럼 가벼운 처벌을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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