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소년법 악용, 어디까지?

소년법 개정해야...

요즈음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소년법을 악용한 것이다. 살인과 폭행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는다는 소년법을 악용했다. 만약 소년법을 유지시키면 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어린 아이의 실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소년법을 개정하면 좋을까? 


첫째, 소년들이 자세를 바꿀 수 있다. 소년법으로 자세가 흐트러진 소년들이 자세를 고칠 것이다. 소년법 폐지보다는 소년법 개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도 가질 것이다.


둘째, 법조계의 혼란도 해결된다. 법조계에서 소년법 폐지냐, 소년법 유지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소년법 개정은 소년법 유지도, 폐지도 아니다. 두 의견을 모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법조계도 안심할 것이다.


셋째,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이번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는 최소 15~20년 선고 받는다. 어떻게 살인과 폭행을 한 사람이 20년밖에 되지 않는지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나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들이 자세를 바꿀 수 있고, 법조계의 혼란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UN)은 이 사건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년법 개정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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