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조두순 여아 살인미수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으로 약 44만 명(11월 11일 기준)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피해자 나영이(가명)는 등교 중 어느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심한 구타와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왼쪽 귀와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꺾이고 대장이 탈장하여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했다. 다행히도 최근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개한 피해자의 근황은 평범한 여고생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 이였다. 2차례에 거친 큰 수술이 있었지만 잘 견뎠고, 항문도 복원이 된 상태이고 자연 임신도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반인륜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즉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12년형이라는 범죄에 비해 적은 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한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은 7년 이상의 징역이 주어지고 형법은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해서 검찰은 형법을 통해 구형한 것이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년형은 무기징역에 비해 형량이 다소 적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을 포기했고, 여기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싸워야 했다는 견해가 많다. 다른 죄목이 있지 않는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의해 재심은 불가능 하다.
또한 감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호소 입소도 불가능하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 후에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 거주한다고 해도 거주 이전에 자유(헌법 14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막을 방법이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이지만 다른 죄목도 없고, 감호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피 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출소 후 5년동안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중의 뉴스쇼’ 인터뷰 중에서 “전자발찌 만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으니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관을 통한 1:1관찰 및 감시등 이른바 ‘조두순법’발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할만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재판부의 판결은 솜방망이보다 더 가벼웠다. 부디 더 이상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