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석의 사회칼럼 10] 계몽사상가 루소와 <사회 계약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힘을 제공한 사람 장 자크 루소. 그의 어떤 생각이 그가 죽은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프랑스 대혁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사회계약론>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사회 계약론의 첫 등장부터 생각해보자. <사회계약론>은 1762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됐다. 원제목은 <사회 계약, 또는 정치권의 원리>였다. 루소는 이 책에서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했다. 근대 정치사상의 고전으로서 너무나 유명한 <사회계약론>은 <에밀>, <인간불평등기원론>과 더불어 계몽사상가 루소가 쓴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는 주권자 개개인의 합의에 따르는 국가의 성립과 일반의사에 따르는 국가 운영을 원리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주권론으로 연결된다. 또한 루소는 자신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정치경제론>의 논의를 발전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하였다.

 

 

 

 

이 책은 국민주권과 혁명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고전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즉, 루소는 인간의 감정과 삶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며,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한 아버지들 중의 한 명이 됐다. <사회계약론>은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의 신앙고백서 된 것이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속박받고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문장은 루소의 사상을 가장 인상 깊게 보여주는 말이다. 18세기 말부터 혁명주의자들은 기꺼이 이 말을 자신들의 기치로 삼았다. 그리고 그 말은 프랑스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혁명 후 세운 공화국은 ‘새로운 인간’이 거둔 승리의 증거였다. 이 새로운 인간은 ‘시민’이다. 시민은 주권자이자 동시에 신하다.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 자유와 평등이 지배한다. 법은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 모든 이념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것이다.

홉스나 로크와 마찬가지로 루소 역시 자신의 정치이론을 인간의 자연상태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루소의 인간관은 홉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물과 같다거나, 로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중의 하나로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이다. 선한 인간이란 정직하고, 연민을 보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박하다. 그는 감정을 통해 인도된다. 

루소의 인간 이상은 문명으로 부패하기 이전의 자연인이다. 사회가 인간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는 문명을 통해 나쁜 특성을 가질 것을 인간에게 강요한다. 인간의 위선과 경쟁, 시기와 질투 등이 그러하다. 루소는 이런 논리의 기본 틀을 기독교에서 가져왔다. 

즉 자연은 인간이 무구하게 살고 있는 실낙원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사회화되는 것은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원죄다. 기독교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방하는 기도 대신에 루소는 품위 있고 자연에 가까운 교육을 추천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공화국 건설을 제안했다.

공화국의 두 기둥은 국민 주권과 일반의지에 기초한 법률 제정이다. 국가 형성의 시초에는 루소에게서도 사회계약이 존재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신체, 생명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사회 공동체의 수중에 맡긴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 나은 특성을 가진 공동체에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모든 사적 이익을 포기하지만 공동체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계약은 개개인들이 하나의 집합적 존재로서의 주권자가 되는 정치집단을 만들고, 주권자는 입법권을 통해 정치집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자연상태에서 누리고 있던 자연적 자유와 무제한의 권리를 잃는 대신 시민적 자유와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권은 개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인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바로 일반의지의 행사라고 보았다. 그래서 주권은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그리고 특수의지가 차별로 기운다면, 일반의지는 평등으로 기운다. 일반의지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와 제정되는 법은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루소는 이러한 일반의지 사상에 입각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법을 통해 제한하여 지나친 불평등과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루소의 인민주권론과 공화주의적 사상이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인 것이고 말이다. 

 

 

주권은 일반의지, 즉 인민의 의지의 행사이다. 우선 이 주권은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집합적 존재인 인민의 의지이기에 비로소 일반적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특별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양도하여 대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루소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중 하나이다. 루소는 이 구절을 통해 <사회 계약론>을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민 주권의 원리를 깨닫게 한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인민주권의 원리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고 산다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땅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흘린 많은 피와 눈물, 촛불 속 함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루소가 주장한 민주주의의 시초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