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격하는 반려견, 이와 관련된 처벌 강화 시급


최근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한 연예인의 반려동물에게 정강이를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해당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연예인의 부주의함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2011245건이었는데 불과 6년이 지난 2017101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04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반려견에게 물리는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해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을 즉각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는 안락사가 마땅하다.” 또는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개는 전력이 있으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성급한 판단으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건 옳지 않다. 기존에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주인의 탓이다.라며 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입장도 있다.


국내의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처럼 현재 국내법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외에 마땅히 반려동물 사고를 방지할 조항이 없다. 심지어 안전장치 착용 확인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보면 미국은 맹견 관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기를 수 있다.  또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안락사를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강제로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은 위험성이 큰 맹견을 소유할 때 무조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시킨다 독일은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 중에서도 특히 공격성이 강한 종은 아예 국내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반려견과 관련된 직접적이고도 강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을 다른 등록 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법안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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