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의 시사칼럼 8]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가?

청소년 범죄의 책임은 청소년에게만 있는가?

소년법. 아마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소년법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에 40만 명 이상 동참하고 여러 국회의원이 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지금 온 나라의 관심은 소년법 개정에 쏠려 있다. 본격적으로 칼럼을 시작하기 전 소년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흔히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혼동되기도 하는데, 실은 이 둘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 업소 출입 금지, 술, 담배 금지처럼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소년법은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내다 본 법이다. 이러한 취지로 형량을 줄여주고,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처분 대신 학교, 사회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량을 성인보다 줄여주고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보다 형량이 적으며 가석방도 고려한다면 매우 일찍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보다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이에 대한 지적은 소년법 입법 초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 벌어진 관련 사건들은 소년법의 형평성 논란을 어느 때 보다 더 확대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미성년 주범이 20년을 선고받은 반면 성인인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과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할까?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었듯이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덜 이루어졌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그것은 청소년이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상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경우도 있으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처럼 1살 차이로 형량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는 폐지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소년법은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을 보이나 필자는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이 집행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서 폭행하였다. 첫 번째 폭행 2주 뒤 보호 관찰관은 가해 여중생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나흘 뒤 가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4명은 선도 프로그램 (법 교육, 미술 치료, 집단 상담)을 수행했는데 4명의 결과 통보서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달 뒤, 더 잔인한 방식으로 2차 보복 폭행이 일어났다.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큰 쟁점이 되었다.

 

만약 보호관찰소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 폭행도 일어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폭행이 일어났으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화가 그 조치의 목적이다. 1차 폭행 후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허술한 상담 전화, 선도 프로그램은 오히려 범죄에 대해 가벼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2차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1차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소년법 논란이 소년법 폐지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소년법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극적인 미디어, 부실한 상담과 교육, 선생님과 부모님의 관심 부족 등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른들이 발 벗고 나서야만 한다. 중학생인 필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닌 단순히 법을 바꾸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번 논란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칼럼을 마친다.

 

 

칼럼소개 :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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