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잔인한 10대들? 때리기만 하나요?" 이제 청소년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소년법 폐지논란] 청소년을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사회, 정상인가?

9월, 대한민국은 “청소년 폭행”의 늪에 빠졌다. 지난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 건이 잇따라 터짐에 따라 청소년에게는 ‘물불 안 가리는 폭력적인 나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에 우리 사회는 소년법 폐지와 함께 청소년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국회에서는 9월 이후 발의를 기준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년법 개정안’)의 의안을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중·고등학생의 육체적 발육 상태와 정신적 성장 상태는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밝히며 청소년의 현 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단지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범죄 청소년을 공부와는 거리가 먼 “학교이탈 청소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무거운 형량과 책무를 준다면, 사회도 그에 맞추어 청소년을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육체적 발육과 정신적 성장이 빨라진 “청소년”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범죄를 범한 청소년은 무겁게. 하지만, 청소년은 정치 등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는 마냥 저냥 어리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청소년 구별을 하고 있다. 또, ‘학생’이라는 타이들을 이유로 “공부해야지”, “좀 더 크면 알아”로 사회에서 “배우기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확신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문젯거리만 만드는 나이 어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청소년의 육체적 발육과 정신적 성장이 빨라지는 상황은 인정하면서 범죄 형량을 무겁게 주어지게 하려면서 정치, 사회참여와 같은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너는 너무 어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작년 ‘박근혜 하야 시위’에서도 큰 목소리를 거침없이 냈던 “청소년”이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변화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청소년이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사회와 정치에 있어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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