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승의 과학칼럼 8] 유전자 치료

인간 배아 연구 완화해야 하나

우리 몸은 유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생산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지되어 간다. 이런 우리의 몸에 염색체나 유전자와 같이 유전에 관련된 요인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질병이 유전병이다.

 

유전자 치료는 바로 이 이상 유전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첨단 치료법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는 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잘못된 유전자를 대치하는 방법이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시도된 유전자 치료는 1990년 미국에서 중증복합면역결핍증(SCID)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여 종 이상의 유전자 치료가 시도되고 있고 유전자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미 2000여 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을 통해 알게 되었다. 

  

2017년 8월 3일, 韓·美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로 유전병 DNA를 고쳤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돌연변이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 유전자를 넣는 교정 기술 방법으로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돌연변이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 유전자를 넣을 수 있어 선천성 유전병과 불임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는 한국 과학자가 주도했지만, 국내에서는 인간배아 연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구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원천기술의 소유권을 외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치료를 금지하고 대통령이 지정하는 희구, 난치병 치료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의해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만 허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임 치료를 위해 유전자 강화를 위해 유전자 교정을 하고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은 하고 배아 연구를 인공수정하고 남은 배아만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인간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을 보면

첫 번째로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유전 질환 치료, 미니 장기 생산, 신약 독성 평가 등의 연구에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생식세포와 배아 연구 규제하는 나라는 영국과 한국뿐이다.

세 번째로 국내 연구 급지로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 소유권이 박탈된다.

마지막으로 현 생명윤리법은 과학 진보 속도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제정돼 개정이 필요하다.

 

배아 연구를 사용하여 유전자 가우l를 위한 교정 기술이 인간의 지능, 키, 외모 등 원하는 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염려도 있으나 이런 유려에 맞서 선천적 유전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강점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바탕이 된 미래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칼럼소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학제품에는 사람에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고 글을 씀으로써 화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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