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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인 과세

과세란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수입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퇴직할 때는 수억대의 아파트, 차, 전별금까지 너무 많은 돈을 챙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김진표 위원장과 몇몇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종교를 되레 욕보이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자신들은 성직자들에게 "베풀어라" 같은 말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서명까지 하는 행동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듯 종교적 가치가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영적인 봉사라는 이유로 세금을 거부하는 것 역시 탈세일 뿐이다. 종교인들의 말대로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도 성스러운 희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몇몇 종교인과 정치인들은 조세 정의를 내팽개치는 못난 태도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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